국가․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-0153(2017.02.14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민원인은 ’14년 임의경매로 OO시 소재 임야를 취득한 후 ’20년 OO시청에 기부
채납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 기부채납을 받은 OO시청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
【비과세되는 증여재산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6.8, 2015.12.15., 2016.12.20>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2.
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(이하
"우리사주조합"이라 한다)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
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
상당하는 가액
3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4.
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5.
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, 치료비, 피부양자의 생활비, 교육비, 그 밖에
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6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7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8.
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
9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(義死者)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
10.
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
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
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
4. 관련 사례
○
상속증여-0153, 2017.02.14.
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
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
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